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항소 기간 14일은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과를 받아 들고 고민하는 사이에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회사가 직접 양육비를 떼어 주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감치명령 뒤에도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양육 환경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