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고,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① 부정행위가 있었고 ②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③ 그 당시 혼인이 파탄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 요건 | 의미 | 입증 자료 | 상대방의 주된 반박 | 비고 |
|---|---|---|---|---|
| 부정행위 |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관계 | 메시지, 사진, 숙박·카드 내역 | 단순한 친분·업무 관계였다 | 간통보다 넓은 개념 |
| 기혼 사실 인지 | 상간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직장 동료 관계, 가족 이야기가 담긴 대화 | 미혼인 줄 알았다 |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책임 가능 |
| 혼인 관계 존속 |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상태가 아니었음 | 동거·가족여행 등 공동생활 자료 | 이미 별거 중·파탄 상태였다 | 대법원 2014. 11. 20. 전원합의체 |
| 손해 |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 혼인 기간, 자녀, 이혼 여부 | 피해가 크지 않다 | 위자료 액수 산정 요소 |
| 청구 기한 |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 자료 | 이미 기한이 지났다 | 민법 제766조 |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면서, 다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에서는 '그때 우리 부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부정행위 증거만큼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넓게 봅니다.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메시지, 단둘이 반복한 숙박 여행,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자주 연락했다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는지, 자녀 유무, 발각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 높게 정해지는 방향 | 낮게 정해지는 방향 |
|---|---|
| 혼인 기간이 길고 어린 자녀가 있음 | 혼인 기간이 짧거나 이미 갈등이 깊었음 |
| 부정행위가 오래·반복적으로 이어짐 | 관계가 짧고 일회적임 |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음 |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함 |
| 발각 후에도 관계를 계속하거나 원고를 모욕함 | 발각 후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함 |
인터넷에 떠도는 '상간소송 위자료 시세'는 개별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같은 기간의 관계라도 위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내 사건의 사정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은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는다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하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한 재판에서 정리할 수 있고 증거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질 부분'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로 끝낼 때 구상권 포기를 조건에 넣는 이유입니다.
상간소송 증거는 부정행위의 존재,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지, 당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각각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모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과 별개로, 모은 사람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방법별 기준은 외도 증거수집,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명예훼손·주거침입·스토킹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장 격한 시기에 한 행동이 소송의 쟁점을 바꿔 놓는 경우가 많으니,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기 전, 그리고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알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화가 지워지고 관계가 숨겨지기 쉽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하고 어떤 방법이 위험한지 먼저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되면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고, 상간자의 구상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연인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나 반복된 숙박 여행 등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자녀 유무, 발각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만 있어도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적법성을 함께 점검해 주는지, 이혼소송과의 관계까지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돼 부정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상간자에게는 민사상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합니다.
가진 자료로 소송을 시작한 뒤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검토받으세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관계의 기간·정도와 소송 전망을 보고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재접촉 금지와 위약금, 비밀유지, 구상권 처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확정판결로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기혼 사실 인지나 혼인 파탄 여부를 다투면 더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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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