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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재판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재판이혼), 이혼 사유와 절차

재판이혼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한 번에 정하므로, 이혼 사유 입증과 재산·양육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관할
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조정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침
항소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01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가 인정돼야 하며, 실무에서는 부정행위(1호), 부당한 대우(3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가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재판이혼(이혼소송) 한눈에
호이혼 사유대표적인 예청구 기간 제한비고
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안 날 6개월 · 있은 날 2년 (제841조)사전 동의·사후 용서가 있으면 청구 불가
2호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생활비 미지급제한 규정 없음동거·부양·협조 의무 위반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 심한 폭언·모욕, 시가·처가의 학대제한 규정 없음정도가 '심히' 부당해야 함
4호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가 내 부모를 폭행·모욕제한 규정 없음
5호3년 이상 생사불명연락 두절, 행방불명제한 규정 없음실종선고와는 별개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 별거, 성격 차이로 인한 파탄, 도박·알코올 문제안 날 6개월 · 있은 날 2년 (제842조)사유가 계속 중이면 기간 제한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음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특정 행동 하나가 아니라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별거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생활 등을 종합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사건마다 다르고, 파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41조). 오래된 일이라면 다른 사유와 함께 구성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02

조정전치주의 —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칩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 조정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빠르고 조건을 세밀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 성립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선을 정해 두세요. 준비 요령은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합니다.

03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소장 제출 → 송달과 답변서 → 조정 → 가사조사 → 변론·증거조사 → 판결·확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제출 —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받습니다.
  2. 송달·답변서 — 소장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반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3. 조정 —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4. 가사조사 —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자녀의 의사를 조사합니다.
  5. 변론·증거조사 —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감정 등으로 쟁점을 다툽니다.
  6. 판결·확정 —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뒤에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사전처분을 참고하세요.

04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이혼소송 기간은 조정으로 끝나면 몇 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끝까지 다투면 1년 이상까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기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요인은 재산 추적(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부동산 시가 감정, 가사조사, 반소 제기입니다. 반대로 쟁점이 이혼 여부와 양육비 정도로 좁혀지면 첫 조정기일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생활비·양육비가 급하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이혼소송 관할 법원

이혼소송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에 한쪽이 살고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에는 가정법원이 있고, 의정부·춘천·청주·전주·창원·제주는 지방법원(지원)이 가사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경기 부천·김포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경남 양산은 울산가정법원이 맡는 것처럼 행정구역과 법원 관할이 다른 곳도 있으니 지역별 관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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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에 준비할 것

이혼소송 전에는 이혼 사유를 보여주는 증거, 상대방 재산 목록, 자녀 양육 자료 세 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이혼 사유 증거 — 메시지,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 목록 — 부동산 등기, 예금 계좌, 증권 계좌, 보험, 퇴직금·연금, 채무까지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3. 양육 자료 —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보여줄 돌봄 기록, 학교·병원 기록을 모읍니다.
  4. 혼인 경과 메모 — 결혼, 출산, 별거, 주요 갈등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소장 작성이 빨라집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과 별개로, 모은 사람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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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하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알리기 전, 늦어도 소장을 내거나 받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통보한 뒤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증거를 지울 수 있고, 먼저 집을 나오는 방식에 따라 양육자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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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이혼 사유를 입증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파탄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외도한 경우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을 참고하세요.
장기간 별거 중일 때별거 기간과 경위, 혼인 회복 노력 여부가 6호 사유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을 때송달 방법이 달라지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황혼이혼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에서 가사·양육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퇴직금·연금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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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성격 차이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요?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조정으로 끝나면 몇 달 안에 마무리되기도 하고, 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이 크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재산 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이혼소송 중에 집을 나가도 되나요?

별거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자녀를 두고 나오면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악의의 유기'로 주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순서를 상담받으세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가사소송에서는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쟁점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 재산분할과 양육 쟁점을 함께 다뤄 봤는지, 관할 법원 절차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알리기 전, 늦어도 소장을 내거나 받기 전이 좋습니다. 증거와 재산을 먼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 법무법인 심평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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