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이혼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한 번에 정하므로, 이혼 사유 입증과 재산·양육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가 인정돼야 하며, 실무에서는 부정행위(1호), 부당한 대우(3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가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 호 | 이혼 사유 | 대표적인 예 | 청구 기간 제한 | 비고 |
|---|---|---|---|---|
| 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외도,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 | 안 날 6개월 · 있은 날 2년 (제841조) | 사전 동의·사후 용서가 있으면 청구 불가 |
| 2호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생활비 미지급 | 제한 규정 없음 | 동거·부양·협조 의무 위반 |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폭행, 심한 폭언·모욕, 시가·처가의 학대 | 제한 규정 없음 | 정도가 '심히' 부당해야 함 |
| 4호 |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가 내 부모를 폭행·모욕 | 제한 규정 없음 | |
| 5호 | 3년 이상 생사불명 | 연락 두절, 행방불명 | 제한 규정 없음 | 실종선고와는 별개 |
| 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장기 별거, 성격 차이로 인한 파탄, 도박·알코올 문제 | 안 날 6개월 · 있은 날 2년 (제842조) | 사유가 계속 중이면 기간 제한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음 |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특정 행동 하나가 아니라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별거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생활 등을 종합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사건마다 다르고, 파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41조). 오래된 일이라면 다른 사유와 함께 구성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 조정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빠르고 조건을 세밀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 성립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선을 정해 두세요. 준비 요령은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합니다.
이혼소송은 소장 제출 → 송달과 답변서 → 조정 → 가사조사 → 변론·증거조사 → 판결·확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뒤에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사전처분을 참고하세요.
이혼소송 기간은 조정으로 끝나면 몇 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끝까지 다투면 1년 이상까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기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요인은 재산 추적(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부동산 시가 감정, 가사조사, 반소 제기입니다. 반대로 쟁점이 이혼 여부와 양육비 정도로 좁혀지면 첫 조정기일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생활비·양육비가 급하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에 한쪽이 살고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에는 가정법원이 있고, 의정부·춘천·청주·전주·창원·제주는 지방법원(지원)이 가사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경기 부천·김포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경남 양산은 울산가정법원이 맡는 것처럼 행정구역과 법원 관할이 다른 곳도 있으니 지역별 관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혼소송 전에는 이혼 사유를 보여주는 증거, 상대방 재산 목록, 자녀 양육 자료 세 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과 별개로, 모은 사람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알리기 전, 늦어도 소장을 내거나 받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통보한 뒤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증거를 지울 수 있고, 먼저 집을 나오는 방식에 따라 양육자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성격 차이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몇 달 안에 마무리되기도 하고, 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이 크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재산 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별거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자녀를 두고 나오면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악의의 유기'로 주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순서를 상담받으세요.
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가사소송에서는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쟁점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 재산분할과 양육 쟁점을 함께 다뤄 봤는지, 관할 법원 절차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알리기 전, 늦어도 소장을 내거나 받기 전이 좋습니다. 증거와 재산을 먼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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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