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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3 —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을 시작한다면,
재산 보전이 먼저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내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소 제기와 함께 또는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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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1.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합니다.
  2.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3.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4. 별거 중 양육비나 임시 양육자 지정이 급하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소장이 전달된 뒤에는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상대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결정을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 등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이 단계의 핵심 쟁점

관할 법원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짐 (가사소송법 제22조)
청구 범위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사항을 한 번에 청구할지
보전처분소송 중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소송 기간 동안의 임시 양육자, 양육비, 접근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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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 대응

  • 혼인 경과와 이혼 사유를 설득력 있게 구성한 소장을 작성합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 신청 계획을 세웁니다.
  • 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을 필요한 순서대로 신청합니다.
  • 상대방의 반소 가능성과 쟁점을 미리 예상해 대비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소송을 내면 상대방에게 바로 알려지나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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