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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 재판이혼·협의이혼·유책배우자·사실혼

재판이혼(이혼소송)재판이혼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협의이혼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는 방식으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민법 제836조의2).유책배우자 이혼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사실혼 해소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 살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고,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혼 절차·서류·기간이혼 절차는 부부가 합의하는 협의이혼, 법원 조정으로 끝내는 조정이혼, 판결로 정하는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뉩니다.이혼소장 받았을 때이혼소장을 받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먼저 '이혼 자체를 다툴지, 이혼은 받아들이고 조건을 다툴지'를 정해야 합니다.이혼사유 6가지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가 인정돼야 합니다.황혼이혼황혼이혼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혼인 기간이 긴 중·노년 부부의 이혼을 말하며, 절차는 일반 이혼과 같지만 퇴직금·연금·주택처럼 노후 생활을 좌우하는 재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국제이혼·다문화이혼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사는 경우의 이혼으로, 먼저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준거법)를 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 이혼·접근금지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와 양육자 판단에도 반영되지만, 이혼 절차보다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입니다.혼인무효·취소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판결로 장래를 향해 없애는 것이어서, 둘 다 기록과 효과가 이혼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 법무법인 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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