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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5 — 재판과 판결

조정이 안 됐다면,
증거로 판단받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열리고, 판사가 이혼 사유와 책임, 재산분할 비율, 양육자 지정을 증거로 판단합니다. 사실조회와 재산조회, 감정 등으로 상대방이 감춘 자료를 끌어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01

지금 해야 할 일

  1.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기일 전에 정리해 제출합니다.
  2.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재산조회로 재산 자료를 확보합니다.
  3. 필요하면 부동산 시가 감정과 증인 신청을 준비합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재판 중에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자녀를 통해 말을 전하는 행동은 양육자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3

이 단계의 핵심 쟁점

유책성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재산분할 비율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양육자 지정자녀의 복리, 주 양육자, 양육 환경의 연속성
위자료 액수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정도
04

심평의 대응

  • 쟁점마다 증거를 대응시킨 서면을 제출합니다.
  • 재산 추적 절차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찾습니다.
  • 판결 전까지도 화해·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조정으로 끝나면 몇 달 안에 마무리되기도 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크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재산 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재판에 매번 직접 나가야 하나요?

변론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신문이나 조정기일처럼 본인 출석이 필요한 기일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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