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당사자의 나이·재산·생활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지와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근거 | 비고 |
|---|---|---|---|---|
| 성격 | 정신적 손해배상 | 공동재산의 청산·부양 | 민법 제843조 / 제839조의2 | |
| 책임 여부 | 유책 배우자에게만 청구 | 유책 여부와 원칙적으로 무관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 가능 | |
| 상대방 | 배우자, 상간자 (공동책임) | 배우자 | 상간자에게는 재산분할 청구 불가 | |
| 기한 | 안 날부터 3년 (소멸시효) |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 | 민법 제766조 / 제839조의2 | 재산분할 기간은 중단·연장 불가 |
| 세금 | 현금 위자료는 비과세 | 원칙적으로 비과세 | 부동산으로 위자료 지급 시 양도소득세 문제 |
그래서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고, 잘못이 없는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 기여가 적으면 재산분할은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위자료의 성격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유책 정도, 부정행위나 폭력의 내용과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 이혼 후 생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 요소 |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
|---|---|
| 유책 행위의 내용 | 부정행위, 폭력, 유기, 모욕 등이 무겁고 반복될수록 높아지는 방향 |
| 혼인 기간 |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되는 경향 |
| 자녀 | 어린 자녀가 있으면 파탄으로 인한 고통이 크게 평가되는 경향 |
| 쌍방 책임 | 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듦 |
| 발각 후 태도 | 관계를 계속하거나 상대를 모욕하면 높아지는 방향 |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크게 다르고, 청구액을 과도하게 잡으면 인지대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협상도 어려워집니다.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청구액을 정하세요.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났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거나 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드는 관계입니다. 배우자에게서 충분한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간자 청구는 상간소송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면 이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의 유책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증거 정리와 청구 구성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과 별개로, 모은 사람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유책 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재산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네. 두 청구는 별개여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만,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합의서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받는 쪽보다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는 것과 세금 효과가 다르니 구분해 정하세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이 파탄났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의이혼 후에도 안 날부터 3년 안이면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