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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자녀 성본변경

자녀 성본변경, 아이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모나 자녀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혼 후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양육하는 부모나 새 가족과 다른 성을 써서 겪는 어려움이 대표적인 이유이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친생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민법 제781조 제6항
기준
자녀의 복리
청구
부·모 또는 자녀
법원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01

성본변경이 허가되는 기준

법원은 성본변경으로 자녀가 얻는 이익(정체성 혼란 해소, 새 가족과의 통합)과 잃는 것(친생부와의 유대 단절 등)을 비교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양육 상황, 재혼 가정에서의 생활, 친생부가 양육비를 부담하거나 면접교섭을 해 왔는지 등을 살핍니다. 부모 중 한쪽의 감정적 이유만으로는 허가되기 어렵고, 자녀의 입장에서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02

성본변경 절차

성본변경은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 청구 → 법원의 심리(필요하면 친생부 의견 청취, 가사조사) → 허가 결정 → 가족관계등록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자녀의 입장에서 정리한 청구서를 냅니다.
  3. 법원이 친생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가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합니다.
03

성본변경, 자녀와 먼저 충분히 이야기하세요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자녀의 의사가 판단에 크게 반영되므로, 청구 전에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하고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04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재혼 후 새 배우자의 성을 따르려는 경우친양자 입양과 성본변경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친생부가 반대하는 경우반대만으로 허가가 막히지는 않지만, 친생부와 자녀의 관계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자녀가 성년에 가까운 경우자녀 본인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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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변경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친아빠가 반대하면 성본변경이 안 되나요?

반대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친생부와 자녀의 관계를 포함해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성본변경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며, 친생부 의견 청취나 가사조사가 있으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 법무법인 심평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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