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와 양육자 판단에도 반영되지만, 이혼 절차보다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계속되거나 위협을 느낀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요청하세요.
| 제도 | 내용 | 누가 신청 | 근거 | 비고 |
|---|---|---|---|---|
| 임시조치 |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피해자 요청 가능) |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 긴급한 경우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
| 피해자보호명령 | 퇴거·격리, 접근금지, 연락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 위반 시 형사처벌 |
| 사전처분(이혼소송) | 소송 중 접근금지, 임시 양육자 지정 | 이혼소송 당사자 | 가사소송법 제62조 | 위반 시 과태료 |
신고 기록, 진단서, 다친 부위 사진, 폭언이 담긴 메시지는 보호 절차와 이혼소송 모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폭력으로 다쳤다는 사실을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배우자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쉽고, 폭력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도 폭력 등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면 재판이혼과 보호명령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양육자 지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자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전문기관 입회 아래 진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폭력을 목격했거나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정리하세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의 친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정보를 떼어 보지 못하도록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서류에 주소가 드러나는 문제도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대응 방법을 정하세요.
보호 절차와 이혼 절차는 순서와 방법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안전을 확보한 직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이혼 절차를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 고소와 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네.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전문기관 입회 아래 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