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로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증거를 위법하게 모으면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관계라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 또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외도를 알고도 한동안 함께 지냈다고 곧바로 용서로 보지는 않지만, '용서한다'는 각서나 메시지를 남겼다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외도로 이혼하면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지는 공동불법행위자여서, 두 사람에게 함께 또는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한 재판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의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이므로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발각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상간자 청구는 상간소송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외도 증거는 배우자가 보여주거나 인정한 자료, 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모으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과 별개로, 모은 사람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방법별 기준은 외도 증거수집,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이미 파탄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으므로, 소송 중 외도도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늘리는 사유가 되거나 상간자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오래 별거하며 이혼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새로운 외도가 드러났다면 주장을 추가할지, 상간자를 소송에 함께 넣을지 검토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추궁하거나 상간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가 사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외도(부정한 행위)가 입증되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임지는 관계여서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듭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정해져 외도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외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반영됩니다.
가진 자료로 소송을 시작한 뒤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지 마세요.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단정되지 않아,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늘리거나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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