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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유책배우자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과 예외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원칙(유책주의)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거나 유책성이 희미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불허
근거 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예외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부재 등
관련
민법 제840조
01

유책주의 —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한눈에
구분판단 내용고려 요소결과비고
원칙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지청구 기각쌍방 책임이면 책임의 경중을 비교
예외 ①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오기나 보복감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지이혼 인정 가능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판단
예외 ②유책성이 희미해진 경우파탄 후 오랜 세월,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상이혼 인정 가능별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음
쌍방 유책양쪽 모두에게 책임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청구 인용되는 경우 많음책임이 같은 정도면 이혼 가능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국처럼 파탄주의로 바꾸자는 의견을 검토했지만,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외도한 배우자가 '이미 끝난 관계이니 이혼하자'고 소송을 내도,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원하면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2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세월이 흐르고 상대방과 자녀가 충분히 보호받아 유책성이 희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혼인 기간, 파탄 후 별거 기간,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유책배우자가 생활비·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왔는지, 이혼했을 때 상대방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말로는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이혼소송을 내거나 혼인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혼인계속 의사가 없다'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03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1. 상대방의 부정행위, 가출, 생활비 미지급 등 파탄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2. 혼인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대화 시도, 상담 제안,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기록합니다.
  3.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소를 내지 말고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4.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조건을 다투려면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감정이 아니라 이후의 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부양료 청구),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세요.

04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하려면 소송보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제시해 협의나 조정으로 푸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판결로 이혼을 받아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제시하면 상대방도 이혼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낸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05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오래 별거한 경우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생활비·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는 경우책임의 경중을 비교합니다.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무겁지 않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소송을 낸 경우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 자체는 이뤄지고, 위자료·재산분할에서 유책성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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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자주 묻는 질문

바람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한 쪽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이 희미해진 경우에만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유책 여부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유책성은 위자료에서 주로 반영됩니다.

별거 몇 년이면 유책배우자도 이혼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별거 기간과 함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 혼인 회복 노력,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 자체는 이뤄지니 방향부터 정하세요.

법무법인 심평 윤성일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윤성일 대표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1기 · 법무법인 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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