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데, 그 사이 배우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팔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이런 처분을 미리 막는 절차이고, 사전처분은 소송 기간 동안 임시 양육자나 양육비, 접근금지 등을 정해 생활을 안정시키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압류·가처분은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결정을 받아야 효과가 있으므로, 소장 제출 전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절차 | 무엇을 막나 | 대표적인 대상 | 특징 | 근거 |
|---|---|---|---|---|
| 가압류 | 금전으로 받을 재산분할·위자료의 집행 대상 확보 | 예금, 급여,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 상대가 모르게 먼저 결정 | 가사소송법 제63조 |
| 처분금지가처분 | 특정 부동산을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 | 재산분할로 이전받을 아파트 | 등기부에 기재되어 처분 제한 | 가사소송법 제63조 |
| 사전처분 | 소송 중 생활·양육의 공백 |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접근금지 | 집행력은 없지만 위반 시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2조 |
|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 | 주거 퇴거, 100m 접근금지, 연락 금지 | 위반 시 형사처벌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
보전처분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이 나면 은행이나 등기소에 바로 통지돼 처분이 막힙니다. 반대로 소장이 먼저 송달되면 그 사이에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시간이 생깁니다.
이혼 가압류는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한 보전처분은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을 전제로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소송 전에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별거 중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본안 판단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진단서·사진·신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런 자료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양육자 판단에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전처분은 이혼 의사를 드러내기 전에 준비해야 효과가 크므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상담받을 부분입니다.
어떤 재산에 무엇을 걸지, 담보 비용은 얼마나 들지, 본안 소송과 순서를 어떻게 맞출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네.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권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보통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한 뒤,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법원이 정한 담보를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금액은 대상과 청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처분 자체로 강제집행은 할 수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본안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