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로,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주기, 시간, 인계 장소, 방학·명절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해칠 때만 제한되거나 배제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 생활 리듬, 부모 사이의 갈등 정도를 고려해 주기와 방법을 정합니다.
| 정할 내용 | 예시 | 주의점 |
|---|---|---|
| 주기와 시간 | 월 2회 주말(숙박 포함 여부 명시) | 자녀 나이와 학교·학원 일정 고려 |
| 인계 방법 | 양육자 주거지 앞, 제3의 장소 | 갈등이 크면 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 |
| 방학·명절 | 방학 중 일정 기간, 명절 번갈아 | 해외여행 여부도 미리 정해 둠 |
| 연락 | 주 1회 영상통화 등 |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해 다툼 방지 |
'자유롭게 만난다'처럼 막연하게 정하면 갈등이 생겼을 때 기준이 없어 이행명령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 두세요.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계속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육자 변경을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도, 면접교섭을 못 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도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의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쓰는 경우, 면접교섭을 이용해 자녀를 데려가려는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칠 사정이 있으면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가 입회 아래 만나게 하거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제한을 구하려면 우려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법원은 자녀와 조부모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합니다.
정해진 횟수는 없고 자녀의 나이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월 2회 주말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일정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이므로 양육비는 이행명령·강제집행 등으로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양육자 변경을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