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사는 경우의 이혼으로, 먼저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준거법)를 정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은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이혼에 한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이혼 상당수는 한국 민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등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혼인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부부의 일상거소, 혼인 중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 국적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소장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하되,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은 보통 한국 민법의 이혼사유, 재산분할, 양육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그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승인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도 효력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우리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에는 아직 혼인 상태로 남아 있다면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다문화가정 이혼에서는 자녀 양육, 통역, 체류 문제가 함께 얽히므로 이혼 조건과 함께 이후 생활 문제를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에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 문제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자녀 양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입국 관련 기관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는 문제는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관할과 준거법, 송달 방법에 따라 기간과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등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는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의 승인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해외 송달에 시간이 걸려 국내 사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